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9조 (제안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6조에서 정한 카탈로그 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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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안자는 제안서 제출기한 전에는 제안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안 마감일이 경과된 후에는 제안가격 입력 오류를 제외하고는 취소할 수 없다. 제안 마감일 이후 제안을 취소하는 경우 제안자는 평가완료 전까지 수요기관의 장에게 제안 취소 요청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안자는 제안서 제출기한 전에는 제안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안 마감일이 경과된 후에는 제안가격 입력 오류를 제외하고는 취소할 수 없다. 제안 마감일 이후 제안을 취소하는 경우 제안자는 평가완료 전까지 수요기관의 장에게 제안 취소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안자가 제안을 취소한 경우에는 동일 제안 요청 건에 대하여 다시 제안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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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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