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조 (카탈로그 계약 추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6조에서 정한 카탈로그 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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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카탈로그 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그 대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카탈로그 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그 대상으로 한다.
1.상용화는 되어 있으나 업계 공통의 규격 확정이 곤란한 용역
2.그 밖에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용역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용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카탈로그 방식으로 계약을 추진할 수 있다.
1.세부품명 기준으로 거래실적이 있는 용역을 공급하는 업체가 3개사 이상
2.기술 서비스 또는 기술 융ㆍ복합서비스의 이용 촉진 등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품명 기준으로 대체ㆍ대용이 가능한 용역을 공급하는 업체가 2개사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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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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