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5조 (가격 제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6조에서 정한 카탈로그 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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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안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제안요청서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카탈로그 상품에 대하여 제안가격을 제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안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제안요청서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카탈로그 상품에 대하여 제안가격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안자가 제1항에 따라 제안가격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구매예산액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③제안자는 수요기관의 제안요청 내용에 따라 카탈로그에 제시한 금액과 달리 가격을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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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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