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0조 (제안서평가 및 납품업체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6조에서 정한 카탈로그 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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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11조의 선정기준에 따라 제안자의 제안서를 평가하여 납품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의 장은 제11조의 선정기준에 따라 제안자의 제안서를 평가하여 납품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수요기관의 장은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종합점수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본 평가항목과 선택 평가항목을 조합한 종합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제안자를 납품업체로 선정한다.
③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 시 [별표3]에서 정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변경하여 평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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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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