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 (카탈로그 등록 및 계약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6조에서 정한 카탈로그 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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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카탈로그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제출한 카탈로그가 가격, 상품, 제공 서비스 등 구매입찰공고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종합쇼핑몰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미리 종합쇼핑몰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카탈로그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제출한 카탈로그가 가격, 상품, 제공 서비스 등 구매입찰공고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종합쇼핑몰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미리 종합쇼핑몰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등록된 카탈로그 내용을 임의로 수정할 수 없으며 카탈로그 수정은 반드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을 카탈로그 계약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에 구매예상 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결정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조달사업법 시행령」제13조의2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공고된 세부품명 기준으로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상대자를 포함한 카탈로그 계약자가 3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 계약대상자의 용역을 종합쇼핑몰에 등록한다. 단, 참여 가능한 계약대상자가 2인뿐인 경우에는 심의회 심의를 거쳐 등록할 수 있다.
⑥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카탈로그 계약자가 입찰 공고된 세부품명 기준으로 3인 이상이었으나 계약해지 등으로 2인만 남는 경우에는 종합쇼핑몰 등록을 유지하되 1인만 남는 경우에는 종합쇼핑몰을 통한 판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⑦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항제2호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쇼핑몰 등록기준을 품명 기준으로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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