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8조 (제안의 재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6조에서 정한 카탈로그 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서 제출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1.제안자가 없거나 1인만 제안(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4항에 따라 1인에게만 제안 요청한 경우는 예외)한 경우
2.최저 제안가격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②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제안서 제출기한을 3 근무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 재요청에도 불구하고, 단일 제안이 접수된 경우 가격협상을 거쳐 그 제안자를 납품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④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제안요청을 실시했으나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가 1인뿐인 경우 제1항에 따른 제안의 재요청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단일 제안 업체를 가격협상을 거쳐 납품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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