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8조 (계약이행실적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6조에서 정한 카탈로그 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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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카탈로그 계약상대자의 품질ㆍ납기ㆍ수요기관 만족도ㆍ서비스 등을 평가하여 등급화 할 수 있으며, 평가 후에는 수요기관이 구매의사 결정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 평가내용을 종합쇼핑몰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계약이행실적 평가)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카탈로그 계약상대자의 품질ㆍ납기ㆍ수요기관 만족도ㆍ서비스 등을 평가하여 등급화 할 수 있으며, 평가 후에는 수요기관이 구매의사 결정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 평가내용을 종합쇼핑몰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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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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