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8조 (계약이행실적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6조에서 정한 카탈로그 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계약이행실적 평가)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카탈로그 계약상대자의 품질ㆍ납기ㆍ수요기관 만족도ㆍ서비스 등을 평가하여 등급화 할 수 있으며, 평가 후에는 수요기관이 구매의사 결정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 평가내용을 종합쇼핑몰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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