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7조 (제안서 미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6조에서 정한 카탈로그 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제안서 미제출)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 요청 대상자가 제안서 제출기한까지 제안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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