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4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6조에서 정한 카탈로그 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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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달청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의 입찰 참가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국가계약법」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의 입찰 참가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국가계약법」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조달청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③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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