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6조 (변동사항 통보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6조에서 정한 카탈로그 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카탈로그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카탈로그 상품에 대한 권리관계, 관련 인허가, 인증정보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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