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 제7조 (적격성 평가 및 카탈로그 제출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6조에서 정한 카탈로그 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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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카탈로그 계약에 참가하려는 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카탈로그 계약에 참가하려는 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적격성평가 신청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2.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별지 제2-2호 서식]
3.카탈로그 [별지 제3호 서식]
4.카탈로그에 정한 세부품명별 거래실례 (최근 1년간). 다만, 거래실례가 없는 경우 유사거래실례 또는 시장조사가격 등으로 갈음
5.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6.구매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정한 서류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3일 이상(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 요구기한까지 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보완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신용정보 온라인 조회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이 조회 가능한 업체에 대해서는 제1항제5호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카탈로그 계약에 참가하려는 업체가 적격성 평가 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별표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적격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⑤<삭 제>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등의 발생에 따라 수요물자에 대한 긴급한 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제출을 면제하거나 사후적으로 보완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수요물자의 계약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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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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