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 제7조 (적격성 평가 및 카탈로그 제출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6조에서 정한 카탈로그 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카탈로그 계약에 참가하려는 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적격성평가 신청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2.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별지 제2-2호 서식]
3.카탈로그 [별지 제3호 서식]
4.카탈로그에 정한 세부품명별 거래실례 (최근 1년간). 다만, 거래실례가 없는 경우 유사거래실례 또는 시장조사가격 등으로 갈음
5.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6.구매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정한 서류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3일 이상(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 요구기한까지 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보완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신용정보 온라인 조회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이 조회 가능한 업체에 대해서는 제1항제5호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카탈로그 계약에 참가하려는 업체가 적격성 평가 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별표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적격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⑤<삭 제>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등의 발생에 따라 수요물자에 대한 긴급한 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제출을 면제하거나 사후적으로 보완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수요물자의 계약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는 제외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적격성 평가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성 평가 신청서 ㆍ 공 고 번 호 : ㆍ 평 가 대 상 물 품 : 용역 카탈로그 계약 적격성평가와 관련하여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국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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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세부품명) 카탈로그
[별지 제3호 서식] ◯◯◯◯(세부품명) 카탈로그 1. 상품 일반정보 ㅇ 카탈로그 상품명 ㅇ 계약자 정보 : 업체명, 대표이사, 대표 전화번호 등 ㅇ 용역 운영 및 수행 능력 2. 상품 상세 설명 ㅇ 제공용역에 대한 상품 설명 ㅇ 제공용역의 특․장점 ㅇ 인증 및 자격증 등 소유 여부 ㅇ 수행 실적 ㅇ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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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적격성 평가 세부기준
> 구 분 | 결 격 내 용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B- 미만 (창업 3년 이내의 용역업체는 면제) 업체상태 |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해당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산업재해 | 1.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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