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1조 (납품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6조에서 정한 카탈로그 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납품요구) 수요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라 납품업체를 선정한 경우에는 해당 납품업체가 설정한 제안서 유효기간 내에 납품요구를 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납품요구를 할 수 없다.
②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납품요구가 당초 제안서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지연되는 경우 납품업체의 동의를 받아 제안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후 납품요구를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납품업체의 계약품목이 계약 종료, 거래정지, 수정계약 등으로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납품요구를 할 수 없으며, 새로운 제안요청 절차를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수요기관의 장은 카탈로그계약 종합평가기준에서 지역업체를 평가항목으로 평가한 경우 납품대상업체로 선정된 업체가 납품요구 시까지 본점 내지 본사가 해당지역에 소재하고 있지 않은 경우 당해 납품요구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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