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 제25조 및 제27조 와「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제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제30조,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9조제1항, 제57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고시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하 "목표관리 지침"이라 한다)의 제7장 및 환경부고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이하 "검증 지침"이라 한다)의 제3장, 과학원고시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규정」(이하 ‘검증기관 지정 규정’이라 한다.)의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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