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책임과 권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 제25조 및 제27조 와「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제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제30조,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9조제1항, 제57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고시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하 "목표관리 지침"이라 한다)의 제7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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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원장은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및 지정제도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총체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과학원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4조제3항에 따른 경영대리인에게 위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및 지정제도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총체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과학원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4조제3항에 따른 경영대리인에게 위임한다.
1.인정기구 업무에 대한 방침 개발
2.인정기구 방침 및 절차의 실행에 대한 감독
3.재정에 대한 감독
4.인정 및 지정 심사 실시
5.인정 및 지정 제도 개발 및 도입
6.인정 및 지정결정
7.불만 및 이의제기에 대응
8.계약 체결
9.인정기구 운영을 위한 적절한 자원 제공
10.필요시, 최고경영진을 대신하여 규정된 활동을 수행할 위원회 또는 개인에 대한 권한의 위임
11.공평성 보호
②경영대리인은 제1항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한다.
1.인정기구 운영 및 공평성보장 방침 수립
2.인정기구 운영 및 공평성보장 방침과 절차 이행에 대한 감독
3.인정 및 지정 심사 실시
4.인정 및 지정 제도 개발 및 도입
5.인정 및 지정의 결정
6.검증기관 인정 및 지정업무 규정의 제정 및 개정
7.인정기구 업무 수행
8.이해관계자의 불만 및 검증기관의 이의제기에 대한 대응
9.인정기구 업무 수행 관련 계약/협정 체결
10.인정기구 이해상충분석 및 공평성 보장

<삭제>

③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각호 중 다음의 사항을 해당 위원회로 위임하며 경영대리인은 필요한 경우 이의불만처리위원회와 기술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제2항제5호의 사항은 검증기관 지정 규정 제15조에 따른 지정심의위원회
2.제2항제8호의 사항은 이의불만처리위원회
3.제2항과 관련하여 평가기준 적용 해석 또는 특정분야에 대한 기술적 검토에 대한 사항은 기술위원회
④지정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동 위원회에서 의결이 불가한 경우,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결정에 따른다.
1.최초 또는 재인정 및 지정심사 결과 승인에 관한 사항
2.인정분야 및 지정분야 확대 및 축소 승인에 관한 사항. 단, 검증기관이 자발적으로 승인된 인정분야 및 지정분야에 대해 휴업 또는 축소 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정심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과학원장이 휴업 또는 축소를 결정할 수 있다.
3.사후관리 심사결과에 따른 인정 및 지정의 유지, 정지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
4.기타 사유에 의한 인정 및 지정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단, 검증기관이 자발적으로 정지 또는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지정심사자문단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과학원장의 승인으로 결정될 수 있다.
5.기타 인정기구가 요청한 사항
⑤이의불만처리위원회는 인정기구의 인정 및 지정결정 또는 검증기관 인정 및 지정업무와 관련하여 개인 등이 인정기구에 이의 또는 불만족을 제기한 경우 해당 이의 및 불만의 내용과 독립된 내ㆍ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비상설위원회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책임이 있다.
1.불만 및 이의제기 사항 조사 및 처리 결과 심의
2.불만 및 이의제기 사항 처리 과정에서 습득한 정보의 기밀유지
⑥기술위원회는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및 지정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비상설 위원회로서 평가기준 적용상에 추가적인 해석이 요구되거나 특정분야에 대해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⑦경영대리인은 과학원장을 대신하여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및 지정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대리인 부재 시에는 품질책임자가 이를 대신한다.
⑧품질책임자는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1.이 규정에 따른 경영시스템이 수립, 실행 및 유지되고 있음을 보장하기 위한 업무
2.경영시스템의 검토 및 개선을 위하여 경영대리인과 과학원장에게 경영시스템의 이행사항을 보고하는 업무
3.인정 및 지정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외부 당사자와의 창구 역할
4.인정기구 내 업무조정 및 책임과 권한 설정
5.인정기구 내 품질목표 이행에 대한 감독
6.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수행
7.인정기구 운영과 관련하여 외부기관 또는 해당 국제기구와의 창구역할
8.과학원의 운영, 인정 및 지정심사 수행 등에 대한 이의 및 불만 처리
⑨인정기구 직원은 품질책임자의 지시 및 개인별 업무분장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⑩평가위원은 별표 1 평가기준에 따라 신청기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결과를 인정기구로 보고할 책임이 있다.
⑪기술전문가는 평가반의 일원으로 온실가스 검증 분야에 대하여 평가위원의 심사업무를 보조한다.
⑫내부검증자는 평가반이 수행한 심사가 이 규정에서 정한 심사절차에 적합한지 여부와 심사결과보고서 및 시정조치결과 확인의 적절성을 검증하고, 평가위원의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최초입회평가 및 지속적인 평가를 수행한다.
⑬인정기구의 직원, 위원회 및 자문단 위원, 지정심사원 및 기술전문가는 상업적ㆍ재정적 등 기타 압력으로부터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업무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⑭인정기구의 직원, 위원회 및 자문단 위원, 지정심사원 및 기술전문가는 지정업무 수행과정에서 획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⑮과학원장은 검증기관의 서면동의 없이 외부로 특정 검증기관에 대한 기밀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법에서 서면동의 없이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6> 과학원은 인정 및 지정 활동으로 인한 귀책사유로서 발생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 또는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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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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