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경영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 제25조 및 제27조 와「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제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제30조,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9조제1항, 제57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고시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하 "목표관리 지침"이라 한다)의 제7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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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품질책임자는 품질 방침 및 목표와 이 규정에 따라 경영시스템 및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업무가 충분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 및 보장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사무국의 운영 성과를 경영대리인 및 과학원장에게 보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책임자는 품질 방침 및 목표와 이 규정에 따라 경영시스템 및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업무가 충분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 및 보장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사무국의 운영 성과를 경영대리인 및 과학원장에게 보고한다.
②경영대리인은 최소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
1.내ㆍ외부 심사 결과(해당되는 경우, 국제기구의 동등성 평가 결과를 포함)
2.국제협력활동 현황
3.이해관계자의 의견 접수 현황
4.부적합 내용의 경향
5.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현황
6.이전 경영검토에 대한 후속조치 현황
7.품질 목표의 달성 실적
8.사무국 경영시스템 및 조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 사항
9.이의제기 처리 현황
10.불만 처리 현황
11.해당되는 경우, 신규 지정분야 확대 현황
③경영대리인은 경영검토 결과 최소한 다음의 사항에 대해 결정을 한다.
1.경영시스템과 인정 및 지정업무 절차에 대한 개선 여부
2.담당 인원의 충원 필요성 여부
3.품질 방침 및 목표와 규정의 제ㆍ개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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