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인정 표시 및 로고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 제25조 및 제27조 와「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제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제30조,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9조제1항, 제57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고시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하 "목표관리 지침"이라 한다)의 제7장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인정 로고의 사용과 권리 보호를 위한 관리 기준을 수립하여 적용한다.
②온실가스 검증기관은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보고서 등에 과학원 기준에 따라 인정기구 로고 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③경영대리인은 인정기구 로고의 오용 또는 지정에 관한 부적절한 언급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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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2조 · 정기 및 갱신 심사 등제33조 · 지정분야 확대 및 축소 등제34조 · 정지 및 취소 등제35조 ·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의무제36조 · 인정기구의 의무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37조 · 인정 표시 및 로고 사용지금 보는 조문
제3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