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인정 표시 및 로고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 제25조 및 제27조 와「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제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제30조,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9조제1항, 제57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고시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하 "목표관리 지침"이라 한다)의 제7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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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원장은 인정 로고의 사용과 권리 보호를 위한 관리 기준을 수립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인정 로고의 사용과 권리 보호를 위한 관리 기준을 수립하여 적용한다.
②온실가스 검증기관은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보고서 등에 과학원 기준에 따라 인정기구 로고 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③경영대리인은 인정기구 로고의 오용 또는 지정에 관한 부적절한 언급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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