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공평성보장 방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 제25조 및 제27조 와「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제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제30조,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9조제1항, 제57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고시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하 "목표관리 지침"이라 한다)의 제7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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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원장은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및 지정업무의 공평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무국 공평성보장방침을 수립하고 문서화하며 검증기관 및 이해관계자가 공개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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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및 지정업무의 공평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무국 공평성보장방침을 수립하고 문서화하며 검증기관 및 이해관계자가 공개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공표한다.
②사무국의 공평성보장 방침은 다음과 같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기구로서 모든 인원(내부 및 외부, 위원회)은 온실가스 인정 및 지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평성의 중요성을 최우선 사항으로 인식하고, 이해상충을 관리하며, 검증기관 인정 및 지정 업무의 객관성을 보장할 것을 선언한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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