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문서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 제25조 및 제27조 와「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제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제30조,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9조제1항, 제57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고시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하 "목표관리 지침"이라 한다)의 제7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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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서평가는 최초심사와 갱신평가 시 실시하며, 인정 및 지정 분야 확대의 경우, 검증기관의 품질시스템에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문서평가가 실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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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문서평가는 최초심사와 갱신평가 시 실시하며, 인정 및 지정 분야 확대의 경우, 검증기관의 품질시스템에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문서평가가 실시될 수 있다.
②심사반은 문서평가에서 신청기관이 제출한 검증기관 지정 규정 별지 제4호 서식과 관련문서 및 서류를 검토하여, 신청기관의 검증절차가 평가기준에 대해 적합하게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한다.
③지정심사반은 검증기관 지정 규정 별지 제3호 서식을 이용하여 문서평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품질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품질책임자는 문서평가 결과 및 확인된 부적합사항을 신청기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해당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현장평가는 진행되지 않는다.
④신청기관은 부적합 사항 통보 공문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정조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시정조치 등 보완 요청은 3회에 걸쳐 실시할 수 있다.
⑤품질책임자는 검증기관 지정 규정 제1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문단의 심의 후 신청기관에 당해 신청이 기각되었음을 통보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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