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 제25조 및 제27조 와「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제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제30조,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9조제1항, 제57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고시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하 "목표관리 지침"이라 한다)의 제7장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온실가스 검증기관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평가기준 준수 서약 및 평가기준의 변경 수용에 동의
2.온실가스 검증기관은 인정기구의 심사 등에 협조
3.심사 및 인정 또는 지정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정보, 문서 및 기록을 제공
4.관련기관과의 독립성과 공평성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제공
5.입회평가를 위한 준비
6.인정 및 지정된 분야에 대해서만 검증업무를 수행
7.과학원의 명예가 손상되지 않도록 검증업무를 수행
②온실가스 검증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한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과학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1.법적, 상업적, 조직적 지위 또는 소유권
2.조직, 최고경영자 및 주요 인원
3.주요 방침
4.자원 및 소재지
5.인정 및 지정분야
6.평가기준에 대한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적격성에 영향을 주는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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