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인정기구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 제25조 및 제27조 와「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제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제30조,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9조제1항, 제57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고시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하 "목표관리 지침"이라 한다)의 제7장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기관으로서,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및 지정업무의 공평성, 객관성 및 투명성과 비차별성을 보장하도록 조직을 구성하고, 온실가스 검증기관에 대한 인정 또는 지정의 승인, 유지, 확대, 축소, 정지 및 취소 결정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②인정기구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지정기관의 경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또는 지정업무와 관련된 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또는 지정업무와 관련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또는 지정업무와 관련된 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5.온실가스 검증기관의 인정 또는 지정 결정에 관한 사항
6.온실가스 검증기관의 사후관리, 재인정 또는 재지정 및 처분에 관한 사항
7.온실가스 검증분야 국제상호인정협정 체결 및 유지 등에 관한 사항
8.인정기구 인원 및 평가위원 등의 적격성 관리에 관한 사항
9.기타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또는 지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과학원장은 인정기구의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 충당을 위해 정부예산회계법에 의해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한다.
④과학원장은 인정 또는 지정업무 수행에 관한 주요 원칙과 방침 개발 및 유지의 공평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효과적인 참여기회를 제공하며 단일 이해관계자의 지배적인 영향 없이 이해관계가 균등하게 대변되도록 인정기구 내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⑤과학원장은 신규 인정 또는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평가기준 등 관련 절차와 규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⑥과학원장은 신규 인정 또는 지정제도 도입 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인정 또는 지정제도의 도입 또는 확대 가능성
나.인정기구의 적격성 및 자원의 분석
다.전문가의 활용 및 고용 방안
라.평가기준 또는 지침문서의 개발 필요성
마.사무국 인원의 교육훈련
바.인정 또는 지정제도 시행 또는 전환 방법
사.이해관계자의 견해
⑦과학원장은 인정 또는 지정제도 폐지 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이해관계자의 견해
나.사무국의 의무사항
다.전환 조치
라.인정 또는 지정제도 폐지 고지 및 홍보 방안
마.기 발행된 관련 발간물 조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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