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인정 및 지정심사 수행 준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 제25조 및 제27조 와「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제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제30조,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9조제1항, 제57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고시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하 "목표관리 지침"이라 한다)의 제7장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책임자는 신청기관에 대한 인정 또는 지정심사(이하 ‘심사’라 한다.) 수행을 위해 적격성이 확인된 평가위원 및 전문가로 인정 또는 지정심사반(이하 ‘심사반’이라 한다.)을 구성하며, 심사반은 공평하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신청기관이 제출한 문서를 검토하고 현장 및 입회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심사반으로 배정된 평가위원 또는 전문가는 해당 신청기관에 자문을 제공하여서는 안 되며, 심사 실시 전에 심사 대상기관과 과거 또는 현재, 미래에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관계 유무 확인을 위해 기밀준수 및 이해관계확인서를 품질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품질책임자는 신청기관이 배정된 평가위원 또는 전문가에 대하여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심사 수행 전에 신청기관에게 심사반의 성명과 소속기관을 통보하며, 품질책임자는 반대 사유가 타당한 경우 심사반을 변경하여야 하나, 심사반 변경은 해당 심사반 또는 평가위원 또는 전문가가 윤리적 행동, 공정한 보고, 직무상 적절한 주의, 독립성, 증거기반 접근방법 등을 명백하게 위반한 사례가 확인된 경우 또는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며 변경 사유가 불명확 할 경우에는 심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심사반 교체 요청을 반려한다.
④최초 심사는 신청기관의 본사 및 주요 사무소 외에 다음의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소재지를 대상으로 하며, 사후관리 및 갱신 심사는 샘플링을 통해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심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검증기관의 방침 수립 및 검증절차 개발
2.검증 계약검토 및 검증 계획 수립
3.검증결과 검토, 승인 및 결정
⑤심사반장은 심사 실시 전에 신청기관 및 심사반과 심사일자 및 세부일정을 합의하여야 한다.
⑥심사반장은 지정심사반원에게 관련 평가기준, 이전 심사 기록과 신청기관이 제출한 서류 및 문서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심사계획은 각 평가 단계별(문서, 현장 및 입회 심사 등)로 개별 송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반장은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평가 실시 7일전까지 신청기관에게 통보하고, 평가일수 및 입회심사 선정은 별표 2에 따른다.
⑧심사반장은 심사계획에 심사반원 개개인이 소속된 조직명과 평가를 위해 할당된 업무를 명확히 기술하여 신청기관으로 하여금 이해상충유무가 확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심사 일수 및 입회평가 횟수 결정 기준
[별표 2] 심사 일수 및 입회평가 횟수 결정 기준 1. 심사 일수 및 입회평가 횟수 결정 기준 제시된 결정 기준과 함께 각 심사 및 입회평가의 특성과 리스크 및 이전 심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심사 일수 및 입회평가 횟수를 증ㆍ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기준 : 인ㆍ일) 구분 | 구분 | 최초 | 정기심사 | 갱신심사…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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