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이의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 제25조 및 제27조 와「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제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제30조,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9조제1항, 제57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고시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하 "목표관리 지침"이라 한다)의 제7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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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영대리인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이의를 처리하고, 필요시 이의불만처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ㆍ처리하며, 이의에 대한 조치는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 (이의처리) 경영대리인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이의를 처리하고, 필요시 이의불만처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ㆍ처리하며, 이의에 대한 조치는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1.제기된 내용의 불만사항 해당 여부 결정
2.해당되는 경우, 지정된 온실가스 검증기관에 대한 불만은 우선 해당 온실가스 검증기관에서 조치
3.사무국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에 대한 효과성을 평가
4.불만 내용 및 조치사항을 기록으로 유지
5.불만 제기자에게 최종 조치 결과 및 결정사항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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