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입회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 제25조 및 제27조 와「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제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제30조,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9조제1항, 제57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고시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하 "목표관리 지침"이라 한다)의 제7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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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온실가스 검증 전문분야에 대한 신청기관의 적격성과 지정기준에 대한 적합성 확인을 위하여, 검증기관의 검증현장에 대한 입회심사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온실가스 검증 전문분야에 대한 신청기관의 적격성과 지정기준에 대한 적합성 확인을 위하여, 검증기관의 검증현장에 대한 입회심사를 수행한다.
②입회평가 횟수 결정은 별표 2에 따른다.
③입회평가는 신청기관이 실시하는 온실가스 검증의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며, 최소한 다음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절차 준수 여부
2.신청기관의 검증절차 준수 여부
3.검증심사원의 적격성 및 검증심사반 구성의 적합성
4.검증계획의 효율성 및 계획된 검증업무의 수행 여부
5.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결과의 적절성
6.검증심사반장 및 반원 검증 수행능력 등
④심사반은 입회심사 시 발견된 주요 확인사항을 검증기관 지정 규정 별지 제5호 검증기관 입회평가 기준표에 작성하여 입회심사 종료 시 지정심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심사반장은 입회평가 현장에서 온실가스 검증기관 검증심사반과 종료회의를 개최하여 입회평가 결론을 설명하여야 한다.
⑥입회평가를 통해 검증심사의 적합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에는 입회평가를 추가로 실시 할 수 있다.
⑦심사반장은 검증기관 지정 규정 별지 제5호 검증기관 입회평가 기준표를 작성하여 사무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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