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 제25조 및 제27조 와「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제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제30조,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9조제1항, 제57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고시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하 "목표관리 지침"이라 한다)의 제7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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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목표관리지침 및 검증지침과 검증기관 지정 규정, ISO 국제표준과 IAF 및 APAC의 기준에 따라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및 지정업무를 수행과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목표관리지침 및 검증지침과 검증기관 지정 규정, ISO 국제표준과 IAF 및 APAC의 기준에 따라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및 지정업무를 수행과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②이 규정과 함께 검증지침 별표 6 제4호 검증기관 국제운영기준을 적용하며, ISO/IEC 17029:2019 및 ISO 14065:2020에 따른 별표 1을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및 지정 평가기준으로 적용한다.
③과학원은 IAF 및 APAC 정회원 국가인정기구로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IAF MLA 및 APAC MRA 회원 인정기구가 인정한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검증 결과를 과학원이 인정한 검증기관의 검증 결과와 동등한 것으로 수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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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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