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현장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 제25조 및 제27조 와「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제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제30조,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9조제1항, 제57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고시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하 "목표관리 지침"이라 한다)의 제7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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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반장은 시작회의로 현장평가를 시작하며 시작회의에서 평가목적과 평가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평가 범위와 일정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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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반장은 시작회의로 현장평가를 시작하며 시작회의에서 평가목적과 평가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평가 범위와 일정을 확인한다.
②심사반장은 현장평가를 개시하기 전에 심사반 회의를 주관하여 모든 심사반원이 현장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다음의 정보를 제공한다.
1.신청기관의 주요 기능, 소속기관 상위조직과의 관계 및 소재지와 필요한 경우 인적 및 기술적 자원 등을 포함한 신청기관의 일반정보
2.신청기관의 검증절차와 적용되는 규격 또는 기타 기준문서에 대한 기술
3.체크리스트 활용방법, 샘플링 계획, 심사진행 방향 및 일정, 심사기록 방법, 심사보고서 작성 방법 등에 대한 설명
4.문서평가결과 및 시정조치사항을 포함한 경과
5.기타 평가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정보 및 자료의 제공
③심사반장은 시작회의, 경영자면담, 평가수행, 심사반회의, 평가 결과 정리회의 및 현장평가 종료회의 등 전체적인 현장평가 수행을 총괄한다.
④심사반원은 해당 평가기준의 요구사항에 대한 신청기관 품질시스템의 적합성 및 이행성 등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주요 확인사항을 검증기관 지정 규정 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심사반장은 현장평가 기간 중에 심사반 회의를 개최하여 각 심사반원의 주요 확인사항 및 평가결과에 대해 토의하고 부적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검증기관 지정 규정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온실가스 검증기관 심사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기 위한 주요내용, 역할분담, 작성 시기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⑥심사반장은 현장평가 종료회의에서 심사결론을 설명하고 해당되는 경우, 검증기관 지정 규정 별지 제6호 서식 또는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신청기관에게 제공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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