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부적합사항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 제25조 및 제27조 와「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제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제30조,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9조제1항, 제57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고시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하 "목표관리 지침"이라 한다)의 제7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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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영대리인은 경영검토 및 내부심사 결과, 이의 및 불만 처리 결과, 외부심사 결과 등을 통해 제시된 부적합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예방조치절차에 따라 관리 및 조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 (부적합사항 관리) 경영대리인은 경영검토 및 내부심사 결과, 이의 및 불만 처리 결과, 외부심사 결과 등을 통해 제시된 부적합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예방조치절차에 따라 관리 및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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