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시정조치의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 제25조 및 제27조 와「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제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제30조,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9조제1항, 제57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고시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하 "목표관리 지침"이라 한다)의 제7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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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반장은 신청기관이 제출한 검증기관 지정 규정 제9호 서식 부적합사항 시정조치 결과보고서(이하 ‘시정조치 보고서’라 한다)를 문서 또는 현장 확인을 통하여 완료여부와 효과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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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반장은 신청기관이 제출한 검증기관 지정 규정 제9호 서식 부적합사항 시정조치 결과보고서(이하 ‘시정조치 보고서’라 한다)를 문서 또는 현장 확인을 통하여 완료여부와 효과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②신청기관은 심사과정을 통해 제기된 모든 부적합사항에 대해서는 각 평가단계별 부적합보고서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정조치를 완료하거나 시정조치 계획을 사무국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심사반장은 시정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조치 보고서에 그 사유를 기술하여 신청기관에게 통보하고 추가 조치를 요구한다.
④신청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규정된 기한 내에 시정조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지정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당해 신청 또는 갱신등록 신청은 기각되며, 정기 사후관리인 경우에는 정지 또는 취소 처분한다.
⑤심사 진행 중에 중대한 부적합사항이 발견되어 심사반이 더 이상 심사진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증기관 지정 규정 별지 6호 서식 확인서를 발행하고 심사를 중단한다. 이 경우,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시정조치 후 전면 재심사 혹은 부분 재심사를 수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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