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내부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 제25조 및 제27조 와「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제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제30조,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9조제1항, 제57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고시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하 "목표관리 지침"이라 한다)의 제7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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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영대리인은 경영시스템 및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업무가 이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실행 및 유지되고 있음을 검증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내부심사를 실시하고, 품질책임자는 그 결과를 경영대리인에게 보고하며, 필요시에는 특별내부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영대리인은 경영시스템 및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업무가 이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실행 및 유지되고 있음을 검증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내부심사를 실시하고, 품질책임자는 그 결과를 경영대리인에게 보고하며, 필요시에는 특별내부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내부심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내부심사는 온실가스 검증, 인정 및 지정심사 및 이 규정의 요구사항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내부심사원 자격이 부여된 인원이 수행
2.내부심사대상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아닌 다른 인원이 내부심사를 수행
3.내부심사대상 업무 책임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
4.시기적절한 방식으로 조치 및 개선의 기회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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