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시정 및 예방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 제25조 및 제27조 와「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제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제30조,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9조제1항, 제57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고시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하 "목표관리 지침"이라 한다)의 제7장 및…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 (시정 및 예방 조치) 경영대리인은 부적합사항의 시정 및 유사한 부적합사항 재발 방지 또는 지속적 개선과 잠재적인 부적합사항 발생 원인 제거 등을 위하여 적절한 시정 및 예방 조치를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1.부적합 사항의 파악(경영검토, 불만 및 이의 제기, 내ㆍ외부 심사 등)
2.부적합 사항의 원인 분석 및 결정
3.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 실시
4.부적합 사항의 재발방지 조치의 필요성 파악
5.필요한 예방조치 방법 결정 및 실시
6.시정 및 예방 조치 관련 기록 유지
7.시정 및 예방 조치의 효과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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