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10조 (연구실적 자료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연구실적 자료의 통보) 원장은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단순 보조사무 종사 공무원 제외)이 연구한 실적 중 수사 및 교통실무와 정책개발에 응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경찰기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5. 1. 7.>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