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13조 (행정지원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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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지원과에 과장 1인을 두되,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지원과에 과장 1인을 두되,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②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보안 및 관인 관리
2.직원 복무ㆍ연금ㆍ급여 및 후생복지 관리 업무 <개정 2022. 1. 13.>
3.삭제 <2012. 7. 13.>
4.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심사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개정 2024. 11. 1.>
5.비상계획
6.회계ㆍ결산 및 물품의 관리와 조달 <개정 2012. 7. 13.>
7.국유재산 및 청사의 관리
8.삭제 <2012. 7. 13.>
9.산업안전 및 보건 관리 업무 총괄 <신설 2021. 11. 25.>
10.그밖에 원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2013.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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