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20조의4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제3항 및「공무원임용령」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연구원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의4(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제3항 및「공무원임용령」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연구원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8. 5.>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