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8조 (직무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직무의 제한) 연구원의 직원은 범죄수사 및 교통사고의 조사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해관계를 가진 사범에 관하여는 감정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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