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33조 (근무성적의 평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연구관(「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연구관을 제외한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 등 평가에 의하고, 5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연구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근무성적평가에 의한다. <개정 2013. 12. 12.>
②삭제 <2013. 12. 12.>
③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평가방법을 정하여 근무성적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1. 7., 2024.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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