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24조 (임기제공무원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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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제2조의 운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2조의 운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1.연구ㆍ기술 분야의 전문가 및 기술자가 필요한 경우
2.특정사업 수행을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 및 기술자가 필요한 경우
3.한시적인 업무수행에 위해 전문가 및 기술자가 필요한 경우
4.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관리를 위한 전문가 및 기술자가 필요한 경우 <신설 2021. 11. 25.>
5.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소속공무원이 휴직(질병휴직 제외)하거나 파견된 경우에는 휴직 또는 파견 기간 동안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임용범위는 계급별 정원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④임기제공무원의 채용방법 및 임용절차 등에 대하여는 법 제1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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