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29조 (인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인사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포상 및 기타 원장이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 1. 4.>
③인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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