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5조 (사업운영계획의 수립ㆍ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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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목표를 부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차기 사업운영계획은 최초 시행연도의 3월 31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목표를 부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차기 사업운영계획은 최초 시행연도의 3월 31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 7. 27.>
②제1항의 사업운영계획에는 기관운영의 개선과 소관업무 발전을 위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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