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5조 (사업운영계획의 수립ㆍ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목표를 부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차기 사업운영계획은 최초 시행연도의 3월 31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 7. 27.>
②제1항의 사업운영계획에는 기관운영의 개선과 소관업무 발전을 위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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