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15조 (법공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공학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소속 과의 분장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 11. 18., 2024. 11. 1.>
②법공학부에 안전과ㆍ디지털과 및 교통과를 둔다. <개정 2020. 4. 13.>
③안전과장ㆍ디지털과장 및 교통과장은 각각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 4. 13.>
④안전과장은 안전사고ㆍ기계구조물ㆍ화재ㆍ방화ㆍ폭발ㆍ총기ㆍ화약ㆍ공구흔적ㆍ족적ㆍ혈흔형태ㆍ지문ㆍ필적ㆍ인영 등의 분석과 연구ㆍ감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12. 29., 2024. 11. 1., 2025. 8. 27.>
⑤디지털과장은 영상복원 및 판독, 영상편집, 디지털증거분석, 영상 동일성 및 3차원 계측, 음성 등의 분석과 연구ㆍ감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4. 13., 2024. 11. 1., 2025. 8. 27.>
⑥교통과장은 교통사고의 연구ㆍ분석ㆍ감정과 교통안전 및 관리의 연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4. 13.>
⑦<삭제 2020.02.25.>
⑧<삭제 201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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