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18조의3 (제주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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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주분원장은 서무ㆍ인사ㆍ경리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과 부검, 유전자, 의약품, 마약, 인화성물질, 혈중알코올, 화재, 교통사고 등의 연구ㆍ감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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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의3(제주분원) 제주분원장은 서무ㆍ인사ㆍ경리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과 부검, 유전자, 의약품, 마약, 인화성물질, 혈중알코올, 화재, 교통사고 등의 연구ㆍ감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3. 5., 2024. 12. 30., 202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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