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16조 (지방과학수사연구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원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서울과학수사연구소, 부산과학수사연구소, 대구과학수사연구소, 광주과학수사연구소 및 대전과학수사연구소, 제주분원을 둔다. <개정 2019. 3. 5., 2024. 12. 30.>
②지방과학수사연구소 및 분원에 소장 및 분원장 각 1인을 두되, 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부산과학수사연구소장, 대구과학수사연구소장, 광주과학수사연구소장 및 대전과학수사연구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심리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하며, 제주분원장은 의무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의무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2024. 6. 27., 2024. 12. 30.>
③소장 및 분원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 3. 5., 2024. 11. 1., 2024. 12. 30.>
④지방과학수사연구소 및 분원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 3. 5., 2024. 12. 30.>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지방과학수사연구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지방과학수사연구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16조 관련)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지방과학수사연구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16조 관련) 명 칭 | 위 치 | 관 할 구 역 서울과학수사연구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양로 139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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