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16조 (지방과학수사연구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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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원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서울과학수사연구소, 부산과학수사연구소, 대구과학수사연구소, 광주과학수사연구소 및 대전과학수사연구소, 제주분원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원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서울과학수사연구소, 부산과학수사연구소, 대구과학수사연구소, 광주과학수사연구소 및 대전과학수사연구소, 제주분원을 둔다. <개정 2019. 3. 5., 2024. 12. 30.>
②지방과학수사연구소 및 분원에 소장 및 분원장 각 1인을 두되, 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부산과학수사연구소장, 대구과학수사연구소장, 광주과학수사연구소장 및 대전과학수사연구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심리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하며, 제주분원장은 의무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의무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2024. 6. 27., 2024. 12. 30.>
③소장 및 분원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 3. 5., 2024. 11. 1., 2024. 12. 30.>
④지방과학수사연구소 및 분원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 3. 5., 202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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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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