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14조 (법과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과학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소속 과의 분장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 4. 13., 2024. 11. 1.>
②법과학부에 유전자과ㆍ독성학과ㆍ화학과 및 마약과를 둔다. <개정 2020. 4. 13., 2024. 3. 26.>
③유전자과장ㆍ독성학과장 및 마약과장은 각각 보건연구관으로, 화학과장은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 4. 13., 2024. 3. 26.>
④유전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4. 13.>
1.「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찰청장 위탁사무
2.범죄현장 증거물에 대한 디엔에이감식 및 생물학적 연구감정
3.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의 운영
4.연구원 관련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 사무
5.「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전자검사 위탁사무 <전문개정>
6.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디엔에이신원확인 협조에 관한 사항
⑤독성학과장은 의약품ㆍ식품ㆍ생약ㆍ농약ㆍ살서제(殺鼠劑)ㆍ약독물류 및 약물사용범죄ㆍ성충동 약물치료자 호르몬 수치와 상쇄약물 투약여부 등의 분석과 연구ㆍ감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4. 13., 2024. 3. 26., 2024. 11. 1.>
⑥화학과장은 미세증거물ㆍ화학물질지문ㆍ인화성물질ㆍ부정유류ㆍ유해가스류ㆍ혈중알코올ㆍ혈중일산화탄소ㆍ화공약품 및 콘돔ㆍ문서ㆍ예술품 등 기타 화학성분의 분석과 연구ㆍ감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4. 13., 2025. 8. 27.>
⑦삭제 <2013. 11. 18.>
⑧삭제 <2013. 11. 18.>
⑨마약과장은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등의 마약류와 비규제 남용약물 및 환각물질의 분석과 연구ㆍ감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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