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13조의2 (기획전략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전략과에 과장 1인을 두되,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②기획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2. 22.>
1.책임운영기관 업무
2.주요업무계획,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조정
3.조직 및 정원 관리
4.공무원 임용 등 인사 관리 업무 <개정 2022. 1. 13.>
5.예산, 국회, 홍보, 성과관리 <개정 2022. 1. 13.>
6.국제공인기관(KOLAS) 인정ㆍ운영 및 감정의 신뢰성 보증 업무
7.<삭제 2022. 5. 25.>
8.전산시스템 및 네트워크 운영관리 <신설 2012.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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