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45조의2 (성과평가제를 적용하는 과 등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의2(성과평가제를 적용하는 과 등의 설치) 삭제 <2017. 10. 26.>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1조 · 회계담당공무원제42조 · 예산의 전용제43조 · 예산의 이월제44조 · 회계검사제45조 · 준용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제45조의2 · 성과평가제를 적용하는 과 등의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46조 · 세부규정 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