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20조 (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총 정원의 12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23. 8. 30.>
②삭제 <2017. 10. 26.>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 정원표
총 계 | 459 일반직 계 | 450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원장) |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 | 1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보건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 | 2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 1…
제2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의2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 정원표
총 계 | 459 일반직 계 | 450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원장) |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 | 1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보건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 | 2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 1…
제2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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