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11조 (위임ㆍ전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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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의 범위ㆍ내용ㆍ전결 및 대결 등에 관한 세부규정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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