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18조 (대구과학수사연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구과학수사연구소에 행정운영과ㆍ법의학과ㆍ유전자분석과ㆍ독성화학과 및 이공학과를 둔다. <개정 2020. 4. 13., 2025. 6. 30.>
②행정운영과장은 경정으로, 법의학과장은 수석전문관으로, 유전자분석과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독성화학과장은 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이공학과장은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행정운영과장은 서무ㆍ인사ㆍ경리ㆍ용도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④법의학과장은 부검, 검안, 병리, 진단검사의학, 사후검사(부유미생물 등) 등의 연구ㆍ감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4. 13.>
⑤유전자분석과장은 범죄현장 증거물에 대한 디엔에이 감식 및 생물학적 연구감정, 디엔에이 신원확인과 연구ㆍ감정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20. 4. 13.>
⑥독성화학과장은 의약품ㆍ식품ㆍ생약ㆍ마약ㆍ대마초ㆍ향정신성의약품ㆍ부정유류ㆍ인화성물질ㆍ유해중금속ㆍ혈중알코올ㆍ혈중일산화탄소ㆍ미세증거물ㆍ기타화학성분 등의 연구ㆍ감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4. 13.>
⑦이공학과장은 화재ㆍ방화ㆍ폭발ㆍ영상ㆍ디지털증거ㆍ교통사고 등의 분석과 연구ㆍ감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12. 29., 202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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