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41조 (회계담당공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회계담당공무원) 연구원의 회계처리를 위한 회계담당공무원의 임면(任免)은 「행정안전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회계사무취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 7., 2024.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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