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19조 (사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13조부터 제18조의3까지의 규정에 의한 부서별 분장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무분장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사무분장) 제13조부터 제18조의3까지의 규정에 의한 부서별 분장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무분장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 1. 13., 2025. 6. 30.>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