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12조 (원장 및 하부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12.>
②삭제 <2020. 2. 25.>
③연구원에 행정지원과ㆍ기획전략과ㆍ법과학교육연구센터ㆍ법의학부ㆍ법과학부 및 법공학부를 둔다. <개정 2022. 12. 29.>
④원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3. 11. 18., 2024.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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