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13조의3 (법과학교육연구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과학교육연구센터에 법과학교육연구센터장 1인을 두되, 센터장은 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②법과학교육연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법과학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교육과정 운영
2.견학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3.연구원 국내ㆍ외 교류 협력계획 수립 및 운영
4.법의학ㆍ법과학 공적개발원조사업 계획 수립 및 운영
5.연구개발사업 수립 및 조정
6.직원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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